예규·판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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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여부 등재삼01254-717생산일자 1992.03.21.
AI 요약
요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990.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상속세법 [1990.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 동 ○○APT ○○동 ○○호에 대한 취득 및 매매과정에서 발생한 본건은, 현재 ○○그룹에 근무하고 있는 김○○의 ○○ APT 취득의 목적이 “조세회피모적”이 아닌, 회사 출퇴근의 어려움(거리상:○○동 위치) 및 분양시점 “과거 1년 무주택”이란 조건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으로 직장동료인 ‘김○○’의 명의를 부득이 빌린 경우로, 본인 및 회사동료, 세무사등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분양 당시 “1년 무주택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동료의 명의를 빌린 경우로 판단하는 바, “조세회피목적 유무”에 대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상속세법 [1990.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