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고모로부터 아래와 같이 부동산 1,000m2를 취득하였는데 세무서측에서는 상속세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는바 이에 관해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본인의 부동산 취득내역
1) 부동산 취득일 (잔금청산일) : 1990.04.30
2) 부동산 취득금액 : 20,000,000원
3) 부동산 등기접수일 : 1990.05.03
4) 취득당시 기준시가(등급가액) : 22,000,000원(1990.04.30 현재)
5) 1990.01.01 현재 공시지가 : 100,000,000원
(m2 당 공시지가 : 100,000원×1,000m2 )
6) 양도인 : 본인의 고모
나. 질의
1) 본인의 고모가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만 납부하며 되는지 여부
2) 세무서측에서 상속세법 제34조의 2 (특수관계인간의 저가 양도)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3) 본인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재산평가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질의.
(1990.04.30 현재 등급가액 22,000,000원 이며 1990.05.03 현재 공시지가 100,000,000원 임)
4)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본인의 고모는 양도소득세를 또 납부하여야 하는지 의 여부
5)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증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
다. 참고사항
세무서측에서 본인 고모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가 전산실로부터 1991.02.22 접수되었다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 상속세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