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친 소유 부동산은 ○○동 ○○번지 (전 2,532㎡)로써, 한쪽에 저희 ○가가 있었는데, 개발붐이 불어 1991.05.28일 대지로 지목변경되고 그림과 같이 분할등기하였습니다.
저희 집은 1979년 준공되었으나, 당시 등기를 하지 않고, 특정건축물 3658호에 의거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는 상태이며 대장상 주택 95.2㎡와 부속건물 44.28㎡(합계139.48㎡)입니다. ○○번지를 분할한 후 저희집은 ○○번지와 ○○번지에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 궁금한 점은
첫째, 주택 상속공제로써,
가) 저희 집은 낡은 구옥이라 분할할 때, 일부(○○번지. ○○번지)를 처분하여 새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부친의 숙환으로 미루다가 이제 저희 집을 헐어 다세대를 4월중에 신축할 예정인데 상속받은 집을 헐어도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만약 불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저희집을 보유하다가 헐고 다세대를 신축해야 할 것인지 여부
다) ○○시 도시구획내이므로 주택 139.46㎡의 5배인 697.4㎡가 주택상속공제가능 토지범위인데, 분할후 걸쳐있는 ○○번지의 255㎡와 ○○번지의 172㎡의 합계 427㎡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분할전의 2,532㎡중 697.4㎡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분할후 ○○번지, ○○번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나머지는 나대지임)
둘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국가등에 기부한 재산으로서 분할한후 도로부분이 ○○번지외 291㎡에 대하여 ○○시에 기부채납코자 알아보니 부친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등기를 한후, ○○시에 기부채납해야 한다하여 생각하여보니, 이렇게 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하고 국가등에게 기부채납하여도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