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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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재삼01254-832생산일자 1992.04.06.
AI 요약
요지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처제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동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의 증여재산 공제액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친언나 남편(형부)에게 사유지상에 있는 건물 불록조 세멘기와 건평 5평5홈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1) 이 경우 친족공제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는 과세과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항 【증여재산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상속세법 기본통칙 100...31 【친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