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채무액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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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채무액의 증여재산가액 공제여부재삼01254-838생산일자 1992.04.07.
AI 요약
요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회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재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증여자가 기채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지방세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 법령에 의하면 새마을금고 회원이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간의 부담부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세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법령에 대하여 1992.02.25일 헌법 재판소의 위헌결정 판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과세과액에서 공제한다는데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대출금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5 【금융기관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금융기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