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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속공제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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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상속공제의 한도액
재삼01254-840생산일자 1992.04.07.
AI 요약
요지
주택상속공제(주택상속추가공제 포함)는 당해 주택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공제(주택상속추가공제 포함)는 당해 주택의 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상속개시일 1991.09.01

 * 주택가액 5천만원

 *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

 * 여타 물적 공제액 없음.

[질의] 상기 사례와 같은 경우 주택 상속 공제액 여부

 갑설) 5천만원이다.

  제1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된다 하여도 상속주택가액을 초과 할 수 없다.

 을설) 9천 5백 만원이다.

  법 제11조의2 제1항의 5천만원과 동 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추가공제액 4천 5백만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는 주택가액 한도내라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만약 갑설을 따른다면 법 제11조의2 제2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상속공제】

○ 상속세법 제11조의5 【물적공제의 종합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