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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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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재삼01254-868생산일자 1992.04.13.
AI 요약
요지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회신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7.01월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구 국세기본법 [1989.12.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