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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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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재삼22633-290생산일자 1992.02.01.
AI 요약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은 다음에 의함. ① 주식을 소각하거나 자본을 감소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 ② 기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법인이 소유하는 자기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 재산22601-38, 1992.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과 B법인이 합병을 하게되어 B법인은 A법인에 흡수합병 되었습니다. 합병전 B법인은 A법인의 주식 20,000주를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흡수합병후 A법인은 합병전 B법인이 보유하던 주식 20,000주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게되어,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를 감자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제3항 제1호 규정에 의거 합병후 존속법인인 A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거 평가할 경우 제1세목, 산식 중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의 계산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가)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게된 자기주식 20,000주의 가격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또는 발생주식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나) 포함된다면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