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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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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재삼46070-1157생산일자 1992.05.03.
AI 요약
요지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종중 단체가 개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회원 중 일부가 본회 설립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회원 명의의 재산일부를 본 종친회에 무상으로 기증하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바 본회에서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혹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