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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의 납부와 환급이 경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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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의 납부와 환급이 경합된 경우 서로 상쇄가 가능한지 여부
재삼46070-1161생산일자 1992.05.0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여

증여자

수증자

증여일자

과세표준

산출세액

비고

한○○

한○○

한○○

한○○

한△△

한□□

1991.08.29

1991.08.29

1991.08.29

80,847,020

80,847,020

80,847,020

19,211,750

19,211,750

19,211,750

 상기내용을 별첨 증여세 신고세와 같이 1992.04.30 관할세무서에 신고시 신고납부 세액중 12,000,000(각자4,000,000)원을 납부하고 차액은 상속세법 제28조에 의거 연부연납 신청을 하여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 상속 : 증여세 신고후 1993.03.14에 증여자 한○○의 사망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상속개시전인 예산세무서장에게 하여야할 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첨 신고서 사본과 같이 공시지가의 하락 및 각종 공제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어 증여세의 기납부 연부연납할 세액 상당액을 환급 받아야 되고 또 증여세 연부연납 세액은 납부할 입장에 있습니다.

○ 문제점 상기 “가”, “나”와 같은 불합리점 즉 납부와 환급이 경합되어 있을때 납세의무자인 본인 등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세수 징수의 측면을 떠나 납세자의 편의 측면에서 최선의 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