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포탈목적으로 명의위장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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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포탈목적으로 명의위장시 과세 여부 등재일01254-2037생산일자 1992.08.11.
AI 요약
요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ㆍ등록하는 경우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1가구 소유자(갑이라 한다.) 갑이 아파트를 받아 현재 갑의 동생 앞으로 등기이전 하고 갑은 아파트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동생은 다른 아파트를 사서 소득이 전혀 없는 갑의 아버지 앞으로 명의 이전하였고 동생은 타지역에서 전세로 살고 있고 아버지는 갑의 주택에 현재 살고 있읍니다.
위 사항이 위장등기가 인지 아닌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