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에 대한 과세 및 양도ㆍ양수 현황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 지목 | 지적 (㎡) | 비고 |
○○ | 대지 | 491 |
(2) 부동산의 소유자 변동 현황
(가) 당초 : ○○○ 소유(1983.03.16)
(나) 상속 : 1991.02.27 상속 개시
상속인 : ○○○ 외 3인
(다) 양도 : 1991.11.24
양수자 : ○○산업(주)
(3) 부동산에 대한 과세 문제
(가) 토지 초과 이득세 : 1991.11.30 납기 160,000천원 고지 (현재 체납중)
(나) 상속세 : 1991.07.15 신고
(다) 양도 소득세 : 1992.05.31 확정신고 예정
<취득시점(1991.02.27)과 양도시점(1991.11.14)사이에 개별지가가 재고시(1991.06.29)되어 양도차익 발생함>
나. 상기 부동산 과세에 관한 질의
(1) 토지 초과 이득세(이하 토초세라 한다)법상 유휴토지를 토초세 결정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할 경우 토초세의 80%범위내에서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바 (동법 제26조) 위와 같이 토초세가 부과된 유휴토지가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권 변동이 된 후 상속인이 당해 유휴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토초세가 상속인에게도 승계되어 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한 경우
(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토초세만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하 공과금이라 함)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토초세 전액을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3) 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서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토초세를 공과금으로 볼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