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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간주 매출분에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재재산22601-1892생산일자 1992.01.03.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재고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그 간주매출분이 사실상 피상속인인 개인 사업자가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피상속인인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재고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그 간주매출분이 가공자산의 조작, 재고자산에서의 고의 누락 또는 유출등 사실상 피상속인인 개인 사업자가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상속세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인 피상속인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실지 재고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재고차이를 매출로 간주한 경우, 그 간주매출분을 ‘1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갑설)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상기 규정은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의제규정으로서 재고차이를 과세관청이 임의로 매출로 간주하고 이를 다시 상속재산으로 의제함은 존재하지 않는 누적된 재고손실에 대하여도 상속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을설) 포함하는 것임.

   (이유) 피상속인의 소득세 결정과정에서 실지재고조사를 통한 재고부족분을 매출로 간주하여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것은 매출을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 이는 매출을 전재로 한 과세이므로 재고차이에 대하여도 ‘1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 재산’에 포함함이 다양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