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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환은행이 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세 여부
국이22601-481생산일자 1992.10.16.
AI 요약
요지
외국환은행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제1안)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국세청장과 재부부장관간의 질의 및 회신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조22601-105 1992.10.13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하여는 경우에 지급받는 수입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 국이2260-376 1992.08.03 (질의서)
질의내용

[회 신]

(제2안)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조세감면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과 재부부장관간의 질의 및 회신물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376 1992.08.03 (질의서)

※ 국조22601-105 1992.10.13

1. 질의내용 요약

역외금융거래

외국환은행이 내국법인 해외지점으로부터 지급받는 수입이자의 법인세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9조 제6항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