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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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소득세감면 질의회신국이22601-85생산일자 1992.02.19.
AI 요약
요지
외자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소득세를 감면받아 오던 중 동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다시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회신
’1992.02.06 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외자 도입법에 의한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이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면제받고 난후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해당되어 동법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일로 부터5년간 중복감면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