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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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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저축금액의 범위
법인22601-205생산일자 1992.01.24.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연간 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은 당해계약체결 당시의 월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당해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4353, 1989.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ㆍ저축명 : 근로자 증권 저축.

ㆍ가입일 : 1989. 07월.

ㆍ계약기간 : 3년 만기.

ㆍ매월불입액 : 15만원(연간불입액 180만원)

ㆍ1991년도 불입액

 01-6월(매월불입) : 90만원

 07-12월(10개월분일시불입) : 150만원

          계 240만원

[질의]

 1991년도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대상금액이 되는 연간근로자증권저축 금액의 범위액 여부

  - 저축당시 불입한도액 180만원이다.

  - 실지불입액 240만원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1...7 【근로자증권저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