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정유회사는 금번 유가인상에 따라 출하되지 않은 유류잔량에 대해 그 인상차액을 계산하여 당사에 정산을 요구하여 왔는바, 이는 일반유의 경우에는 타당하나 면세유는 적용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유는 그 잔량의 출하된 후세야 비로소 거래처에 판매되므로 인상차액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면세유는 면세유 공급절하에 의거 이미 거래처에 판매되고 그 절차가 완료된 것이 정유회사에 잔량으로 남아있는 것이므로 사후의 가격변동을 이유로 재 정산을 요구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유회사가 면세유를 일반유와 같이 취급하여 그 인상차액을 요구한다고 할 경우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 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 세금계산서의 취지와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2) 면세유를 공급절차에 따라 출하가 불가능한 소량(1,000L이하)일지라도 성실하게 취급하고 있는 당사와 같은 대리점이 인상시마다 이미 정산이 끝난 면세유 잔량에 대해 동 차액을 떠맡게 되는 모순이 있는바, 이에 대한 회신.
2. 또한 당사는 1992.07.06 당사의 거래처인 ○○주유소로부터 1992.06.01-1992.06.25간의 공급 면세유에 대하여 유가인상 전의 가격으로 계산된 면세유류대금 및 공급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동 면세유가 유가인상 전에 공급된 것임을 확인하고 동 면세유를 역시 인상전 가격으로 1992.07.10 정유회사에 사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유회사에서는 면세유 사입가격을 주유소에서의 농민공급시점(1992.06.01-1992.06.25)이 아닌 현시점(1992.07.20)의 인상된 면세유가격으로 사입할것을 요구하면서 그 인상차액은 대리점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의 입장에서 볼때 정상적인 면세유를 공급절차를 이행하고도 그 인상차액을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샘이니 지극히 부당한것입니다. 이와같이 면세유류는 그 특성상 유가변동시마다 단계별 공급 시점이 달라 그 차액에 대하여 논란을 빚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
3. 참고
면세유류 공급절차는
1)공급 확인서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
2)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있는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현재 주유소 및 대리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첫번째 방법으로서 공급확인서에 의해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는 것으로서 당사고 현재 정유회사로부터 이 방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