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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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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22601-221생산일자 1992.02.22.
AI 요약
요지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부가22601-261, 1991.02.27 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국민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상 [구민주택의 규모]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호당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m ^{2}m ^{2}m ^{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1) 당 법인은 (주)○○우드로서 1989.11.01 건설부로부터 건설업면허(제68호)를 획득하고, ○○구청에 주택건설자업자로 등록되어 있음.

2) 당 법인은 1991년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동에서 자체사업을 9세대의 다세대주택1동을 건설하여 1992.01준공을 마쳤으며, 은평구 신사동에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아 10세대의 다세대주택 1동을 건축하여 1991.12 준공허가를 획득함.

3) 상도동 다세대주택

  

전용면적(제곱미터)

세대수(총9세대)

54.26

2

59.53

4

65.06

2

111.39

1

4) 신사동 다세대주택

  

전용면적(제곱미터)

세대수(총10세대)

47.99

5

59.54

5

[질의1] 상도동 다세대주택의 경우 조감법 제74조 1항 1호 및 동 시행령 제58조 1항의 "건설업면허를 받은자와 주촉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1세대를 포함 9세대 전체가 부가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질의2] 신사동 다세대주택의 경우 "위 조감법 통칙 및 조감법 제74조 1항 1호의 '국민주택'에 해당되어 10세대 전체에 대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는"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