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부가22601-494생산일자 1992.04.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장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13의 규정에 의하여 1992.01.01 이후부터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22601-435(1992.04.02.)호로 기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부가22601-435, 1992.04.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저는 보청기(면세업종)를 도.소매하고 있는 사람으로 1992.01.01부터 보청기가 영세율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조세감면규제법 74조 6항)

2.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저는 옛날 면세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습니다.

3. 그러면 이제 영세업종 새번호로 이미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모두 정정해야 하는지요.

4. 또한 구번호로 매입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신번호(영세율 사업번호)로 정정하지 않으면 영세율에 의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이 그런지요.

5. 위의 두가지 질의에 대하여 회신있기를 간절히 앙망하나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 13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