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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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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22601-688생산일자 1992.05.22.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얻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22601-100, 1992.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100, 1992.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질의>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본점(토목, 건축등)의 지점 제조사업장 (철구조물, 산업기계류)이 상가와 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회사로부터 공사의 일부인 철구조물 제작설치 용역을 공급 할 경우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 부분에 대한 도급금(건설용역)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세금계산서 발행)되어야 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건설업 법인의 본점사업자만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제조 사업장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부분의 용역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별도로 하고있음.)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세(계산서 발행)되어야 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라 함은 면허를 받은 법인(1개법은, 1개 면허만 허용)자체를 의미하므로 면허를 받은 법인의 모든 사업장(부가가치세법:건설,제조등)에서 공급하는 모든 용역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를 적용하여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