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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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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엘리베이터를 제작 설치하는 사업의 업태
부가22601-822생산일자 1992.06.19.
AI 요약
요지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 1265-1914(1983.09.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A회사는 승강기 제작회사요 또한 건설업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단종면허를 취득한 건설업자임.

2. B회사는 주택건설 촉진법 제8조에 의한 건설업자임.

3. B회사가 시공중인 국민주택이하의 규모에 소요되는 승강기 제작은 물론 그 설치까지에 대한 A회사의 계약을 체결한 바 조세감면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갑, 을론에 대한 자상한 하교를 바랍니다.

아 래

갑론 : B회사가 A회사에 승강기 설치공사를(승강기+설치비) 의뢰하고 계약을 체결한바, 그 설치공사비는 부가가치세 제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거 그 공급가액 전액이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제된다.

을론 : 설치비만 면제된다. (즉, 승강기 대금에 대하여는 부가세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1항에 의한 해석으로 적법한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