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일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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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녀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시기재삼01254-210생산일자 1992.01.23.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 영농 1자년에게 일정 요건의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 하도록 하는 규정은 당해 농지의 취득 시기에 관계없이 1987.01.01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062, 1991.07.16)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062, 1991.07.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12월 24일 자경농민 자녀로 아버지로부터 전답 5건의 농지를 증여받으면서 1987년 4월 27일에 등기완료한 논을 2건이나 받았는데 1986년 12월 31일 현재 (이전) 농지가 아니라서 증여세가 부과 된다고 하던데, 다른것은 면제 신청서를 냈는데 1992년부터 자경농민 조세경감법이 1996년 말까지로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1986년말 이전의 매매건에 한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5건 총합평수가 2,000여평에 불과한데 기초 공제가 1,500만원 이라 하는데 면제되는 것을 제외하고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영농 1자여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