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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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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여세 면제여부
재삼01254-2713생산일자 1992.10.28.
AI 요약
요지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91.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9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67조의 7의 규정에 따라 9천평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토지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여러 명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재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지를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규정에 따라 9천평을 한도로 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본시 농사에 종사중인 금년 67세의 농민이온바, 년년 기력이세잔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기에, 농경지 전 6,266평을 3남에게, 농경지 전 7,011평은 4남에게 1990.04.02 각각 증여하여 수증한 자식들은 계속 영농중 이온바,

나. 이러한 경우 수증자들에게 증여세 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