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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민’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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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경농민’의 정의
재삼01254-355생산일자 1992.02.12.
AI 요약
요지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 읍. 면에 거주하는자로서 당해 농지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친소유의 농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던 중 1990. 08. 14일 농지 2필지를 증여받았습니다.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에 나타난 자경농민의 요건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구, 읍, 면 또는 그와 인접한 시, 구, 읍, 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등으로 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자로서 취득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본인은 취득일로부터 약 1년전에 현주소지로 이주하여 왔는데,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계속 현주소지에 살았어야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