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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획득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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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추가로 획득한 도로용지가 공공용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재일01254-1149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 등에 기부체납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됨.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면적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단위사업 계획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2.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체납을 조건부로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 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추가 획득한 도로용지는 공공용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주택건설업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28.601㎡을 1986.04.25 매입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나. 동 사업계획승인시 사업승인조건 제30호에 의해 동 주택건설사업지 전면에 접한 개인소유의 도시계획도로를 포장개설 후 기부 이행 조건으로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바,

다. 동 사업승인 조건 제30호를 이행하기 위해 동 도시계획도로를 개인토지 소유자로부터 추가 매입할 경우 동 매도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