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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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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재일01254-1150생산일자 1992.05.12.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사본 1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관청에 토지를 양도한 바 있으나 이에 수반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질의

○ 질의 1 : 일반거랠르 하였을 때 양도소득세는 430백만원입니다. 토지취득일은 5년미만으로 양도소득등에 대한 조세특례 제7조에 의거 430백만원의 50/100인 215백만원이 되며 이 금액은 제88조의 2조문의 내용 중 감면받는 세액은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본인의 경우 납부액은 전액 감면되는지 여부.

○ 질의 2: 동법 부칙 제19조 2항에 의하여 전액면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 질의 3 : 질의 2항이 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동부칙 조항의 입법 취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