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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재일01254-1191생산일자 1992.05.16.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공공사업용 토지등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청의 동사무소 청사건립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사본 1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07.01자로 분동 예정인 ○○구 ○○동 사무소 확보와 관련 대상 물건에 대하여 물건 소유자와 협의 취득 추진 중.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이 아닌 협의취득도 공공사업으로 인정되어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1p1호 및 동법 부칙 제19조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