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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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초과할 경우재일01254-1195생산일자 1992.05.16.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별・과세기간별로 동법 제57조 내지 제60조, 제62조 제67조의4 및 제7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1.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 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9, 1992.01.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 규정은 조세감면 규제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 개정) 부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동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39, 1992.01.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4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 규제법 부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