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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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재일01254-1199생산일자 1992.05.18.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 01254-3717, 1191.12.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다만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이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 01254-3717, 1991.12.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91년 6월에 ○○시에서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공동소유의 토지 24평이 도로로 편입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 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