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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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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재일01254-1341생산일자 1992.06.01.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학교법인 ○○학원은 1991년도부터 1995년까지 연차적으로 대학을 이전할 계획으로 교육부에 이전부지매입 계획을 제출하여 1990.08.17일 교육부장관의 매입승인을 받아 공공용지매입협의에 의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매입토지의 80%이상 매입하여 공공용지 입지승인 신청을 하여 육구군으로부터로 1991.08.16자 공공시설입지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건설부 승인 1991.08.02)

나. 공 특법에 의한 협의매수의 절차상 우리학원은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기 전에 먼저 토지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용지를 매수하였고 매매계약서와 잔금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전에 대다수 지급하였습니다.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은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에서 50%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바, 협의이전의 경우 감면이 되는지 여부와 어느시점부터 감면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