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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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 등을 양도한 경우재일01254-1787생산일자 1992.07.16.
AI 요약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 내 공장 입루를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은 감면대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면제세액X임대에 공한 연면적공장 총 연면적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제조업(개인)을 영위 하였는바, 당사의 양도된 구 공장중 극히 일부의 면적이 임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전액되는지 여부
[질의 2]
전액 면제되지 않을 경우 공장에 공하는 부분과 임대에 공하는 부분의 안분계산기준은 다음 어느 것이 맞는지 여부
(갑설)
- 건물면적비율
(을설)
- 건물가액(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 비율
(병설)
-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의 합계금액 비율
[질의 3]
질의 나의 갑설이 맞을 경우 건물 면적에는 미등기 건물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