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 토지 등이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소유 토지 등이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 과세 여부재일01254-25생산일자 1992.01.04.
AI 요약
요지
소유하던 토지 등이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세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
회신
소유하던 토지등이 도로법 제25조의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의 결정고시(토지수용법제 14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봄)일 이후 양도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약이 과세기간 별로 3억원을 초과할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상속받은 토지가 ○○~○○간 국도 확장공사로 도로법 제25조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도로구역 변경 고시(1989.09.23 사업인가 고시) 후 1991년도에 협의 양도되었습니다. 도로법 제49조의2(토지등의 수용) 제2항에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은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인정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본인의 경우도 조감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동부칙 제14조, 기본통칙 2-16-9...57에 의거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인지 정확한 것을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