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당해 사업의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당해 사업의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 판정
재일01254-2638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당해 사업의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사실상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된 날이 되는 바, 실지로 사용한 날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한 당해 사업의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재산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 기산일은 취득일 이후 사실상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된 날이 되는 바, 실지로 사용한 날(예 : 공장 부수토지 경우는 공장 가동일) 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귀청의 회신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용기산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 이후 당해 사업에 실지로 사용한 날을 말한다”고 하였는 바, 토지의 경우 실지로 사용한 날은 동지상에 건물을 착공한 날과 준공한 날 중 어느 날을 말하는지 여부

[질의 2]

 귀청의 회신에서 “공장의 한울타리 내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3항에 규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내 토지는 감면될 수 있다”고 하였는 바, 동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부상의 지목은 전. 답이나 사실상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장용 토지는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