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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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범위재일01254-2639생산일자 1992.10.2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1992.10월에 완공예정인 동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의 국민주택 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제외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1992.10월에 완공예정인 동 건축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조감법 제62조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조건으로 주택건설등록사업자에게 먼저 토지사용을 승낙하여 주택건설등록사업자가 1991.04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준공예정일 : 1992.10월경, 사업계획승인서상 준공예저일 1992년내), 1992.08.30로부터 당해 국민주택건설용지를 양도하여 1992.09 조감법시행령 제50조 8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였을때
[질의]
가. 위 사례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효력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감면 신청은 주택건설업자가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양도조건부라 하더라도 공사 착공시에 감면 신청해야만 감면이 된다.
(을설)
- 주택건설업자에게 양도 토지에 대한 감면법의 입법취지로 보나, 법령 제50조 8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보나, 양도 소득세 신고기한전에만 신청하면되므로 착공중 양도되어 감면 신청 한 것은 적법하므로 당연히 감면되어야 한다.
나. 위 사례의 경우 조세 감면 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해당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중에 위 사례가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면이 된다.
(을설)
-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각호중에 위 사례가 해당되므로 감면이 배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