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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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경우 면제여부재일01254-297생산일자 1992.02.06.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40, 1990.02.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0, 1990.02.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중소기업체로서 계반 사정에 의하여 1991.12.31일자로 지방에 공장을 신축하여 공장을 이전하였습니다.
○ 구공장을 매각코저하나 부동산 경기 침체등으로 원매자가 없어 구공장을 일체의 증축이나 개축지 않고 현상태되로 매각할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조세감면 법정기간이 2년이내 매각한다면 지방이전에 대한 제반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