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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건립부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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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동사무소 건립부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재일01254-3239생산일자 1992.12.23.
AI 요약
요지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건립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당해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나, 다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559, 1992.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저희 구청은 현재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인근 사유지를 협의 매수하여 구청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아래와 같이 매수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매수토지

면 적

소유자

매수대금

계약일자

강남구 삼성동 2-1

539.4㎡(163평)

○○구 ○○동 ○○번지 윤○○외 1인

21억원

1992.10.26

[질의사항]

 위와 같이 사유지를 매입하여 구청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