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 고시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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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인정 고시일의 의미재일01254-3287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상 규정 등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사업인정 고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규정등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 고시일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급수공급을 위해 인근 자연공원 지역내 배수지 부지를 확보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을 첨부하여 도시공원법에 의한 점용허가를 득한 지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원부지 점용허가서 만으로 1992.12.31이전 토지소유자가 양도할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상 사업인정 고시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전액)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토지수용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