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
재일01254-3291생산일자 1992.12.28.
AI 요약
요지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14조에 의한 것이며, 동 부칙(1993.01.01시행 예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1992.12.31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에 의거 과세기간 별로 3억 한도로 감면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에 대하여는 1992.12.08자 관보(제12288호(I 2))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공사업 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른 질의>

 가. 다름이 아니오라 ○○도 ○○시에서는 ○○, ○○지구에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토지 수용에 있어 양도소득세 부과건으로 사업지구내 주민들과의 민원이 끊어지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따라서 시 당국과 관할 세무서와의 의견이 다른 상태이고 본 의회에도 수차에 걸쳐 청원이 접수 되었는바 국세청의 정확한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개황]

  ○ ○○시 ○○지구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1991.04.24

   - 사업인정고시일 : 1992.07.02

  ○ ○○시 연성 1.2지구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 1992.09.04

 [질의1]

  - 1991년도 12월 시당국은 택지 공영개발 소용토지는 협의매수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 받는다고 토지 소유자들에게 발표했는데 1991년 보상금을 수령한자(120여명)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불과 20여일 후인 1992년 보상금을 수령한 사람은 개정된 조세감면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 이로인한 집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 양도세법을 기준으로 하여 1992년 12월말 까지 사업인정 고시만 받으면 1993년에 등기이전이나 보상금을 수령해도 1992년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전액감면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할 세무서에서는 1회계년도 현금주의와 잔금 수령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992년에 사업인정고시를 받더라도 1993년에 보상금을 수령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여부.

 [질의 2]

  - 공영개발 사업으로 1992년에 15억원 정도 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당초 협의할 당시 ○○시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라고 하는데 관할 세무서에서는 세액이 3억원 미만은 감면되고 초과하는 금액에는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사실여부.

  - 그리고 보상금 수령액이 15억원 정도인데 이에 대한 양도세액(현재 “전”으로 본인이 경작하고 취득 경과년수 6년임).

 [질의 3]

  -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이 한시법으로 시당국의 상부기관에서 시달되어 본 의회에 제출한 별첨 공문사본 내용의 유권해석

  - 금번 제159회 정기 국회에서 개정된 조세감면 규제법 중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개정된 사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