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건물 총면적의 정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건물 총면적의 정의재일01254-335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건물총면적 및 국민주택건물 총면적의 비율의 총면적은 건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03, 1991.02.0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03, 1991.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감면관계를 질의합니다.
건축면적(m2) | 공공시설 용지면적(m2) |
아파트(국민주택) 25,082.04 | 놀이터 313.56 |
주차장 (지하2층) | 녹지시설 787.245 |
상 가 683.27 | 노인정 27 |
판매시설 683.27 | |
계 31,627.1m2 | 계 1,811.075m2 |
양도한 토지면적 6,145m2임.
[질의내용]
건축 연면적(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에 의거 사업승인)중 주차장 부분에 대한 감면관계가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