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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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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범위
재일01254-342생산일자 1992.02.1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 간의 통합’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정부가 합병장려 업종으로 전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이라 함은 국가의 산업정책상 생산 또는 경영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합병장려 업종으로 전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에서 규정하는 “합병장려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에 의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 중 법인에 현물출자 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 (재일01254-2204, 1991.07.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204, 1991.07.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

 - 소재지 : ○○ ○○군 ○○면 ○○리 ○○번지

 - 상호 : ○○식품공업사

 - 대표 : ○○○

 - 업태 : 제조, 도매, 운보

 - 종목 : 음식료품, 농수산물, 보관

○ 을

 - 소재지 : ○○ ○○군 ○○면 ○○리 ○○번지

 - 상호 : ○○ 농산

 - 대표 : ○○○

 - 업태 : 제조

 - 종목 : 기타식료품

“갑”와 “을”은 상기 소재지인 동면 농공단지에 1985년 10월 04일 동시 입주하여 “갑”은 참기름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토지, 건물 있음)하다 1991년 08월부터 만두제조업을 추가하였으며 “을”은 농산물 건조업과 미분(쌀가루)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토지, 건물 있음)영위합니다. “갑”과 “을”이 사업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 출자에 의하여 “병”이라는 1개의 법인기업으로 전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습니다.

 가. “갑”과 “을”은 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1조에 해당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갑”과 “을”이 신설법인의 발기인이 되었을 경우 “갑”과 “을”모두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가의 질의 내용 중 조세감면규제법 44조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세감면 규제세법 45조에 의하여 “갑”과 “을”모두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갑”과 “을”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포괄 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을 (각자1년 평균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고 “갑”이 대표이사가 되었을 경우 또는 “갑”과 “을”이 공동대표가 되었을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중소기업 기본법 제1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