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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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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재일01254-370생산일자 1992.02.13.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1. 양도소득세 감면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 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중 구체적인 사안별 세액계산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 01254-317, 1992.02.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횡성 다목적댐 건설 용지 보상의 경우 ○○면 ○○리 김○○씨 소유 토지

  ○. 1980년01월05일 취득한 답:15,000㎡의 보상액 750백만원

  ○. 1980년01월05일 취득한 전:12,000㎡의 보상액 470백만원

  ○. 1987년01월10일 취득한 대지:270㎡의 보상액 90백만원을 1992년01월14일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양도소득세액과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총보상액:1,310백만원) 여부

[질의2]

 □. ○○면 ○○리 서○○씨 소유 토지

  ○. 1989년01월01일 취득한 답:3,000㎡의 보상액 35백만원

  ○. 1988년01월10일 취득한 전:5,000㎡의 보상액 32백만원을 1993년05월10일 보상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양도소득세액과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총보상액:67백만원)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