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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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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
재일01254-450생산일자 1992.02.25.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317, 1992.02.0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5년전 ○○도 ○○시 ○○동 산102번지 임야 약 1770평 가량를 취득하여 조상의 묘지로 조성하였든 바 금번 ○○공사가 ○○ ○○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시켜 토지의 손실보상 협의 요청하오니 이러한 경우 양도세가 100%감면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451호 1991.12.27) 제19조 제2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