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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라 구공장 양도 후 2년 이내에 사업 개시한 경우 과세 여부
재일01254-70생산일자 1992.01.09.
AI 요약
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 제2호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거나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78년 01월 01일에 ○○시내에서 사업을 하다 1982년 ○○시 ○구 ○○동에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하여오다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89년 07월 31일 공장 및 건물을 매각하고 본 공장을 다시 임차하여 사업을 계속하면서 ○○플라스틱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진흥공단의 협동화 사업장으로 승인(1989년 08월04일)받아 1989년 10월 14일 ○○군에 사업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서류의 보완으로 시일이 경과 되면서 1991년 01월에 낙동강의 페놀 수지 오염으로 상수원 청정지역으로 묶이면서 1991년 01월 28일 정식으로 ○○군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반려되면서 ○○진흥공단의 협동화 사업장 승인도 1991년 06월30일부터 실효되었습니다.

상기의 건으로 인하여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임차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1991년 06월 02일에 ○○군 ○○면에 대지를(○○동 대지면적보다 많음) 구입하여 1991년 10월 13일에 건물신축 완료하여 기계시설 일체를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 결정되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하여 감면을 받아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