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 용어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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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장 용어해석재일01254-87생산일자 1992.01.13.
AI 요약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중소기업 간의 통합) 또는 제45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의 규정은 각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717, 1991.09.0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717, 1991.09.0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1978년 09월 22일 개인기업인 ○○기계로 제조업을 개업하여 1988년 12월 개인기업을 법인전환함에 있어 현물출자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법인전환 당시 저희 회사는 두 필지의 토지,건물을 소유하던바 ○○○-103지번은 공해공장을 당사에서 사용하고 ○○○-16지번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던 관계로 법인전환 당시 부가세법 6조 6항에 의거 직접 사업에 공하던 사업일체(○○○-103)을 현물출자하고 나머지 ○○○-16지번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두고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1991년 현시점에서 관할세무서 재산세계로부터 포괄적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추징을 들추고 있어 질의합니다. 당사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될수 없는지의 여부와 포괄적 양도양수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