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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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재일01254-938생산일자 1992.04.20.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7, 1992.02.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7, 1992.0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하였고,
나.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은 1992.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면제한다 하였는데 진정인의 경우 1992.02.에 양도하였으므로 전액 면제되는지 여부
다. 동법 제88조의 2(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57조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은 감면치 않는다는 본조와 위 질의 2와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없다면 질의 2 부칙입법의 취지는 무엇인지요.
[질의 2]
가. 본인은 1989년07월10일 산업기지 개발구역내 토지 15,471㎡(○○시 ○○구 ○○동 ○○번지)를 매수하였으나, 산업 기지 개발 촉진법에 의거 ○○(주)에서 1990년02월02일 12,334㎡ 및 (주)○○에서 1990년03월06일 3,132㎡를 각각 시행자 지정을 득하였습니다.
나. 이로 인하여 본인이 토지를 양사에 매매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 및 각종 제세 공과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