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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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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교 보급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22633-365생산일자 1992.02.12.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2규정에 의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당, 재당, 기타 단체 포함)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2.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위의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이 사실상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종교법인)소유의 고유목적 사업용 자산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목사)은 1983년 03월에 ○○에서 교회개척을 시작하여 달셋방을 얻어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현재 과세대상이 되어있는 ○○동 ○○번지 대지 55.4평을 재단개척기금 보조금 300여 만원과 성도들의 성금과 나머지로 ○○에 저당 잡혀 융자를 받아 구입하여 이 땅위에 조립식건물(사진)로 근린생활시설로 추가 (당시 부채가 있는 교회는 재단에 등기가 될 수 없으며 교회건축허가 시 융자대상이 되지 못함으로)하여 시설사용을 사진과 같이 교회로서 예배처소로 줄곧 사용 해 왔으면 은행에는 매당 부금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07월 첫 주에 저는 사임을 하고 ○○로 근무지를 이동하여 왔고 후임자로 지금 사무하고 있는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역의 개발과 성도수의 증가와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약 1km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면서 지금 양도세부과 대상된 교회의 대지를 1990년 02월에 매매하여 더 넓은 땅으로 건물로 콘크리트 본 건물로써 정식 교회허가를 득하여 매매한 동에다 교인들의 건축헌금을 보태고 대부와 융자를 받아서 지금은 교회로서 의연히 종교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곳 ○○세무소에서 부과된 양도소득 대상에 대한 예규사항을 서면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