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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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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여부
국이 22601-84생산일자 1992.02.19.
AI 요약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받고 본국의 본사에서도 본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급여는 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1992.02.10자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가 급여를 한국에서 지급받고 본국의 본사에서도 본국의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급여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한 국>

외국인 투자

기업 근무

<일 본>

본 사

급여지급

생활비지급

(본국가족)

조감법에

의한 감면

감면에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 국이 22601-91, 1990.02.27

귀 질의와 같이 외국법인 소속 외국인기술자(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해당)가 기술용역도입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급여를 외국법인의 모회사 및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서 지급받은 경우 동 급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