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무상주식을 매각시 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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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무상주식을 매각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 계산방식국이22601-275생산일자 1992.05.25.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중 잉여금 자본전입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함.
회신
비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주식중 잉여금 자본 전입등의 사유로 무상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동법 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등이 국내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던 중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의 사유로 주식배당을 받은 후, (무상)주식을 매각했을 때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 계산방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 제1호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3 제1항【감자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등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