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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투자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원천징수
국이22601-326생산일자 1992.06.22.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던 내국법인 주식 양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10%를 원천징수하며, 증빙자료에 의거 취득가액 확인되는 경우 지급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에 상당액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투자가가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나, 동법 제54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원의 양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제출하는 동 유가증권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의거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양도차익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국가의 투자가가 국내상장법인주식을 매각하는때, 그 매각 주식의 일부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거래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하였고 다른 일부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어 거래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5% 중 적은 금액으로 원천징수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천징수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4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법인세법 제54조 제2항 제2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