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컴퓨터 접속시스템 판매 미국법인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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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컴퓨터 접속시스템 판매 미국법인의 용역제공대가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국이22601-350생산일자 1992.07.10.
AI 요약
요지
기술요원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미공개정보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동법인의 기술요원을 미국법인에 파견하여 교육훈련 및 교육내용(구성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내국법인이 제공 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교육훈련등에 대한 대가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 동 용역이 미국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법인이 컴퓨터 접속시스템 사업에 필요하여 동 시스템 판매회사인 미국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동 시스템의 구성 및 운용방법에 관한 현지 교육훈련 및 운용방법을 수록한 매뉴얼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인적용역 소득 해당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국내원천소득】
○ 한미조세협약 제8조 제1항 【사업소득】